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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행안부 '제동'…"권한 의장에 있어"

등록 2024.11.24 16:11:30수정 2024.11.24 2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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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논란

행안부 "인사규칙, 인사권자 의장 권한"

6월 개정한 인사규칙도 조치 필요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접수했다.

개정규칙안에는 면접시험 시 지원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평판조회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전형 시 의회 당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가 미연장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인사규칙은 합의제 기구인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규칙과 달리 봐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인사규칙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인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심의 절차도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규칙을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라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의장 권한 침해' 논란 속에 처리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규칙안은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이내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장이 아닌 의원 발의로 올라온 이 안건은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됐는데, 제안자와 입안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규정을 안내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된 내용은 각 지방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자는 의장이다.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던 사안은 보류됐으며, 지난 6월 개정된 규칙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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