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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군무원에 징계부가금 117억…사상 최대

등록 2024.11.24 12:07:33수정 2024.11.24 1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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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금액 29억 3000만원…4배 물려

100억 이상 징계부가금 처분은 처음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6년 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걸려있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4.11.2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6년 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걸려있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4.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군이 방산업체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겼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인사혁신처에 등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국가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이 1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판단한 A씨의 비위금액은 29억3000만원이며, 징계부가금은 비위금액의 4배로 결정됐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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