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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생아 살해 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 사전영장

등록 2024.11.25 22:25:41수정 2024.11.25 2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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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5. yeon0829@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신생아 살해 혐의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와의 공모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공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10일 오전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양의 친모(30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한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B양은 한 쪽 팔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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