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 패소…법원 "투자 위험성 속이지 않아"
1조6000억원대 피해 낳은 '라임 사태'
투자자 "라임·증권사, 수익률·위험성 속여"
법원 "위험성 명시돼 있어…투자 자기 책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은 라임·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손실 위험성을 속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22일 김모씨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신한투자증권(신한증권)·대신증권·라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라임은 2016년 신한·대신증권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메자닌(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가진 혼성 증권)·사모 펀드를 운용한 바 있다.
당시 라임은 최저 가입 한도 3억원에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의 펀드를 2년의 환매 기간을 두고 거래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를 편법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하자 라임은 2022년 파산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을 거짓 설명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속아 각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펀드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정기예금과 유사하게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펀드에 관한 투자 제안서 어디에도 '원금을 보장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라고 기재한 부분을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투자 제안서에는 '투자 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는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투자대상 기업의 부도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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