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국회 통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지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 완료했고, 현재 안동에 건립 중이다.
김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억원(23년도 국비 10억원, 24년도 국비 2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며 "안동의 백신·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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