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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인이 처단 대상? 尹대통령 하야 촉구"

등록 2024.12.04 1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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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4일 성명서 발표

"계엄선포 과정 위법·위헌 명백"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제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제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서울시의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인지 국민 여론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명백히 위법·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주범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입법 독재와 탄핵·특검 추진, 예산 폭거 등을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이유였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증원도 어제 일처럼 졸속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혼란을 야기해 국내는 물론 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회원의 안녕을 위해 무도한 정치가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이번 계엄령 소동과 같은 황망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과 모든 회원,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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