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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스스로 건강관리 수행 지원…건강친화기업 26개 인증

등록 2024.12.10 13:29:10수정 2024.12.10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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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식'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 수행 지원…건강친화기업 26개 인증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을 통해 건강친화기업 26개를 인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도 26개 기업이 인증받으며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에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인 총 62개 기업이 신청했다. 올해는 참여기업과 인증심사단의 의견을 수렴해 서류와 현장심사(직원만족도 조사 포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개편했다.

그 결과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에서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와 인증 현판이 수여됐다. 또 우수기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0개사), 심사 부분별 우수 기업에는 한국건강즌진개발원장상(4개사)이 수여됐다.

올해 인증기업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공공기관 4곳, 한독, 엠이엠씨코리아 등 중견기업 4곳, 한국기계연구원 등 기타 법인과 단체 3곳, 다마요팩 등 중소기업 4곳 등도 포함됐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의 혜택을 받는다. 또 인증을 받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에 대한 한도 우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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