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오늘 지급…121만 가구 평균 48만원
국세청, 2024년 귀속 상반기분 법정기한보다 조기 지급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주 이상 앞당겨진다. 총 121만 가구에 대해 5789억원을 지급하며, 가구 평균 금액은 48만원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025년 1월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인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신청인원은 전년 대비 13만 가구가 증가한 수준이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다.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다.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순이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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