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불량' 10개 사립대, 내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교육부,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명단 발표
신·편입생만 대상…재학생은 제한 조치 제외
[서울=뉴시스]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 (사진=뉴시스 DB) 2024.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에 사립대학 중 10개교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12일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정부 주도의 기본역량진단 등을 폐지하고 한국대학평가원·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기관평가인증, 사학진흥재단의 재장진단과 연계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 또는 한시적 유예, 재정진단 결과 재정 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 등 두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내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은 학자금 지원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313개교를 대상으로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인증 대학은 286개교,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 미인증 대학은 2개교,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7개교로 최종 집계됐다.
사립대학 280개교를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정건전대학은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은 14개교이며, 경영위기대학 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총 4개교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303교는 학자금 지원 제한없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10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이 걸린다.
국제대학교는 기관평가인증에서는 인증을 획득했지만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꼽혀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되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 가능하다.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9개교는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모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2025학년도 1년 동안만 적용되며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재학생은 이번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관평가인증에서 한시적 유예, 재정진단에서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이 평가 첫 해인 2025학년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에서 (조건부)인증,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인 대학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에는 예상운영손실률 기준을 15%에서 5%로 강화하고 재학생충원율 지표를 신설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5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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