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아·포스코홀딩스 등 CP 우수기업…과징금 최대 20% 감경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포럼 개최
신청 기업 전년比 2배…인센 발굴 등 제도 보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들에게 평가증을 수여했다. 이들은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2일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CP 등급평가증 수여식 이후 기아·디엘이앤씨·삼우에코·포스코홀딩스·플랜텍 등 CP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발표와 CP 운영경험 공유 순서로 진행됐다.
CP는 개별 기업이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각 기업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 기업신인도를 높일수 있다.
CP 우수기업은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고 직권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CP 법제화로 평가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신청기업 66%가 AA등급 이상을 획득했다"며 "앞으로 CP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보완에 힘쓰고 중견·중소기업 CP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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