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 발의
민주당 전체 의원 76명 중 75명 서명
윤석열 계엄 선포 비판·탄핵 통과 촉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부대표와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이 12일 오후 도의회 의사담당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전체 민주당 의원 76명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부대표와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이 이날 의사담당관을 찾아 직접 제출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탄핵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13일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곧바로 결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19일 제7차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다만 14일 표결 예정인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결의안은 폐기된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의 계엄령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도 꼭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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