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최대 31개월 임금 지급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한은행이 3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3일부터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서비스 직원 중 7.5년 이상, 1986년 이전 출생 직원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치 임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2일자로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고연차 직원의 '제2의 인생'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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