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세 번째 대통령 탄핵…선고,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탄핵안 가결]

등록 2024.12.14 17:08:12수정 2024.12.14 17:11: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법재판소법, 180일 내 선고 규정

사실관계 뚜렷해 이른 결론 전망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결론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과 91일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다.

국회가 14일 오후 4시께부터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을 넘겨받은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모두 100일 이내에 결론에 닿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 2004년 3월12일 청구된 후 같은해 5월14일 기각 결정이 났다. 헌재가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 탄핵을 논의한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배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성과 능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후 12년만인 2016년 12월9일 시작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17년 3월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과 함께 종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던 노 전 대통령에 비해 사안이 복잡해 30여일에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측근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행위가 국민 신임을 배반했으며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는 것이다.

두 전 대통령 사례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헌법 질서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경우 앞선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 비해 드러난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다만 정당한 통치 행위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결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