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 다진 특수본, 윤 소환 통보로 직행…배경은?
경찰·공수처에 앞서 윤 소환 통보
군 관계자 줄 소환…체포·구속도
오는 16일께 2차 소환 통보 예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후 퇴장하는 모습.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4. [email protected]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관련해 소환 조사나 영장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힌 11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영장이 발부된 다음날이다.
당시 특수본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한 바 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의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같은 날 경찰은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고, 긴급체포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 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드러난 사실 관계만으로도 조사 필요성이 있는 점 ▲관련자 진술 등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점 등이 이른 소환 통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수본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 영장이 다 발부됐다"며 "공범자들의 진술이 충분하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소환 통보 이후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낸 특수본은 오는 16일 곧장 2차 소환 통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영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구속영장)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만큼, 정점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내란죄는 조직 범죄, 집단 범죄고 역할이 분담이 돼 있다. 수괴 없이 중요 임무 수행자만 쭉 기소하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라며 "검찰이 서둘러 소환을 통보한 것은 공모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간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강제 수사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담화 등을 통해 수사나 탄핵에 대한 정면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비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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