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돌아가는 헌재의 시간…"尹 사건 우선 심리"[국운 가를 심판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지정
10여명 헌법연구관으로 TF 구성
9인 완전체 구성도 임박…심리 박차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만에 종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전날에는 재판관회의를 거쳐 준비 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전담재판관)을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주심도 정 재판관이 맡는다.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됐는데, 정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1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TF 구성 이후 재배치된 연구관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 심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로 잡았다. 이날 대리인들이 출석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 기록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 특수수사본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내란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모습.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4. [email protected]
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만, 심리와 변론에 문제가 없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다만 원활한 사건 심리를 위해 9인 체제가 완성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인 체제가 선고까지 내릴 경우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고, 이 경우 정당성에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국회도 3명의 재판관 임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등이다. 이들 모두가 재판관 자리에 앉을 경우 헌재는 진보 4명, 중도·보수 5명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심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수 증인이 신청되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이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령 선포 조건을 충족했는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계엄령 선포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상황이 계엄 조건인 '전시·사변 혹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 등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도 헌재 판단 범위가 될 수 있다.
헌재법은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두 대통령 사건은 접수부터 결정까지 100일 이내에 마무리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63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9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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