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축협 출자금 확대 제도정비 속도…경제사업 규모화 추진
농식품부,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 개최
외부 회계감사 의무·출자금 확대 법·시행령 개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지역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화·효율화를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 도입과 출자금 확대 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협하나로마트 신촌점 회의실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추가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 김종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부이사장, 전찬익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상 원예조공법인전국연합회장을 포함해 각 분야별 조공법인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공법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제사업에 있어 조공법인-지역조합-경제지주간 효율적 역할 관계 설정, 조공법인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등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조공법인 경영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강원한우조공법인 등 경영평가 우수법인의 사례 발표를 통해 조공법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김종구 실장은 "조공법인 평가체계 개편,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 지원팀 신설 등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외부 회계감사 의무 도입 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출자금 확대(3억원→5억원) 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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