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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수사와 헌재 절차 동시에 못해…수사기관 조정도 필요"

등록 2024.12.17 15:16:31수정 2024.12.17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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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조만간 입장 밝힐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화면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화면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 조력인인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절차에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한다. 수사는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도 지금 두개 또는 세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뒤 판단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소환을 통보한 상태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는 오는 18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한 상황이다.

그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쪽의 문제"라며 "변호를 맡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며칠 내로 대통령 동의를 얻어 변호인들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들은 아직 정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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