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활력 높이고 지원 강화"…내년 농촌체류형 쉼터 근거 마련
경제관계·투자활성화회의…농업·농촌 혁신전략
지역 혁신거점 조성, 생활서비스 개선 등 추진
일률·분절적 →지자체별 통합지원체계로 전환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조감도..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농촌 소멸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을 통해 농촌공간을 새롭게 구조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농업·농촌 혁신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지자체의 자율과 협력을 강화해 정부 지원과 농산업 현장에서의 수요 괴리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방안은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규제혁신 ▲농촌창업·관광 등 지역별 혁신거점 조성 ▲정보기술(IT) 활용 및 민간협력을 통한 농촌생활서비스 개선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면 공간계획에 따라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구획화한 농촌특화지구를 7개 유형으로 나눠 지정하고 입지·전용 규제 등을 완화해 공간 정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공간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지역에 패키지로 지원하다. 가령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농촌산업지구에 우선 배정하고 스마트축산단지 사업은 축산지구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농업혁신 및 전후방산업 육성, 농촌관광 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론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워케이션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 주말·체험 영농시 임시 숙소로 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통·의료 등 농촌생활서비스 개선 작업도 본격화한다. 먼 거리와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도심 대비 교통과 의료 부분의 서비스 수준이 낮은 만큼 IT 기술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모델을 개발,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문화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 왕진버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교육부 늘봄학교, 문체부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농촌 생활인구의 불편함을 최대한 낮춘다.
정부 지원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정부 정책을 전달하고 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했지만 향후엔 농업·농촌 혁신에 적극 잠여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면서 사업에 따라 나눠 지원하지 않고 통합 지원한다.
통합지원 대상 사업은 농촌공간정비, 지역정주여건 개선, 농업경쟁력 제고 관련 시설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농가조직화 지원사업 등이다.
아울러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확대·개편해 '정부-지자체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의 기구는 신규 정책과제 발굴, 지자체 추진계획 사전 협의 등을 맡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 지원체계를 사업별 분절적 지원에서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사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거창군 찾아가는 의료버스 농촌왕진버스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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