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부부, 5년 만에 이혼…"남편이 재산 숨긴 것 같은데 어쩌죠"
【서울=뉴시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과 같은 유튜버인 남편과 시청자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 합방(함께 방송)을 하다가 호감을 느껴 결혼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3년 차까지는 각자 채널을 운영하면서 서로 응원하며 잘 지냈다"며 "필요할 때마다 합방도 진행했고 그 덕분인지 저희의 채널은 조금씩 성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다가 남편이 해외여행 콘텐츠를 진행했고 채널이 급성장했다"며 "남편은 기세를 몰아 여러 직원을 채용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잘된다고 하니 축하하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서로 연락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겼다"며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남편 근황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 서로 소원해져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협의 이혼을 준비하게 됐다"며 "그러나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던 도중에 남편의 예금 잔액이 생각보다 적어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손은채 변호사는 "실제로 서로 재산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재판을 하는 분들도 많다"며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 재산을 공개하는데 그때 공인된 사이트에서 조회일 기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먼저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예금이나 증권사 잔고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금융 정보 조회 메뉴에서 대출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며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를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A씨 남편의 주식회사를 바로 분할할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가격을 평가해 그 가액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없으면 시장 가치 방식이나 순자산 가치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혼 소송 제기 이후에 주식을 팔아도 일단 그 주식은 이제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할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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