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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기본급 월 20만원 인상"

등록 2024.12.18 14:01:22수정 2024.12.18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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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임금 유형 2유형→1유형 변경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왼쪽 두번째)이 지난 16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왼쪽 두번째)이 지난 16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18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유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학교 운동부 지도자(무기계약직) 보수 유형은 서울, 경기 등 시도 교육청 11곳 '1유형', 충북 '2유형'을 적용한다.

전북 외 시도 교육청 4곳은 '1유형'과 유사한 '기타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임금 체계는 1유형, 2유형, 기타 유형으로 나뉜다. 충북 운동부 지도자는 256명으로 '2유형' 임금을 적용받는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금 유형을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바꿔 기본급을 월 20만원 가량 인상한다. 기본급에 적용되는 소요 경비도 올라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열정을 다해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운동부 지도자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임금 유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16일 도내 초·중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임금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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