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 고시 개정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2종 신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장 수요조사 및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통해 임상적 중요도가 높고 진료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2종(마취방법, 검체종류)을 신설했다.
또 검사명과 관련한 표준 항목값으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EDI) 외 국제의료용어표준(SNOMED CT, LOINC)을 추가 반영했다.
개정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및 항목값은 내년 전송 표준 개발을 통해 FHIR로서 교류할 수 있는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FHIR은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전송 표준이다.
복지부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해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www.hin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 현장 중심으로 임상적 중요도와 범용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체계로 연계·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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