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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제외 9개 시·군에 90억 투입

등록 2024.12.18 17:30:32수정 2024.12.18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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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정비 '(가칭)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 신설

[수원=뉴시스]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폭설 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폭설 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정부가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여주 등 6개 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가운데 경기도는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에 90억원을 투입해 우선 지원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난 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과 같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함께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 대규모 재난 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포함한 재난관련 보험 제도의 개선, 비닐하우스 및 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이다.

아울러 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가칭)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폭설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해 금년 중 폭넓은 포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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