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해수청, 등록기간 만료 어가 상시조사…2567곳 대상
[서산=뉴시스] 대산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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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가는 1만5401곳이다. 이 중 내년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어가는 2567곳(어업법인 포함)에 달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해양수산부(해수부)에서 2014년부터 어업인의 생산수단·수산물·방법·규모, 어선·양식시설 등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된다.
해수부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최초 등록 및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까지만 유효하다.
대산해수청은 유효기간 경과 60일 전부터 만료 대상 어업경영체에 변경등록 절차를 서면 및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변경등록이 필요한 어가는 증빙서류(수산물 연간 판매 및 종사 실적 등)을 준비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대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어업경영체 상시조사 시 어업경영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소나 경영주외 어업인 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비어업인 거짓·부정 등록 차단을 위해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어업경영체 거짓·부정 등록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이 제한되고 거짓·부정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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