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체계 개선…이건 꼭 알아두세요
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
예방수칙 준수 의무부과…불이행시 손실보상금 감액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일 충남 당진시 과수화상병으로 부분 폐원한 사과 과수원을 찾아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2024.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 자율 참여 유도로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는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됐다. 예방수칙에는 ▲농작업 전후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할 것 ▲병해충 발생 시기에 등록된 농약 살포 ▲종자의 생산·판매 이력이 기록·보관되는 묘목을 구입 등이 담겼다.
병해충 예방 교육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2025년 1월부터 수강할 수 있다.
예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교육 미이수(20%) ▲발생 미신고(60%) ▲궤양 미제거, 작업 도구 미소독, 예방 약제 미 살포, 건전 묘목 미사용, 출입자 미관리(각 10%) 등이다.
과수화상병 다발생 및 고위험 지역, 사과·배 주산 시군 과수 재배 농업인은 자가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7월까지는 주 1회 예찰이 필수다.
아울러 과수화상병이 확진됐을 때 방제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폐원 또는 부분 폐원을 완료해야 한다. 단, 기상 환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폐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농진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완료 일자 등이 포함된 폐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매몰 방제(폐원)한 과수원에서 다시 사과·배를 심을 수 있는 재 식재 금지 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반드시 '과수화상병 재 식재 농가 확인 목록'을 작성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과수원 예찰 및 청결, 외부 농작업자 출입 자제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2022년부터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면서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와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과 지자체 담당자의 철저한 예찰·방제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농촌진흥청 본사의 모습.(사진=농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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