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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식물 해외직구 불법 수입 방지 강화

등록 2024.12.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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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업무협약 체결

동식물 검역 교육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세종=뉴시스] 해외직구와 국제우편물을 통한 수입 동식물 검역 안내 포스터.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해외직구와 국제우편물을 통한 수입 동식물 검역 안내 포스터.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류의 불법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검역관련 협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날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 우편·탁송을 통한 수입 금지품이 적발된 동·축산물 사례는 2021년 1만7000건에서 지난해 2만4000건으로 증가했으며 식물의 경우 1만건에서 2만1000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양사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판매를 중단했지만 협약에 따라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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