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HD현대미포서 근로자 12m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작업 중 세척제 내리다 12m 아래로 추락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울산 HD현대미포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4시55분께 울산 동구 HD현대미포에서 일하던 A(39)씨가 사망했다.
A씨는 안전난간 사이에서 달줄로 세척제를 내리던 중 12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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