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 3년째 증가…'책임경영' 강화 긍정적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총수일가 이사 등재된 회사 468곳…전체 17%
미등기 임원 재직 회사 168곳…작년 대비 증가
"긍정적 부분 있으나 공정위 감시 역할 지속"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2024.1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계열사가 전체 회사의 17%를 차지하는 등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경영'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된 집단 7곳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사를 분석했다.
총수일가 경영 참여 현황을 보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로 전체의 17%이다.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638명으로 6.5% 수준이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의 등재 비율은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이다.
2022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14.5%였는데 지난해 16.6%로 상승한 뒤 올해는 17%를 기록했다.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은 2022년 5.6%에서 지난해 6.2%, 올해 6.5%로 늘어났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로 지난해 5.2%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5.9%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지난해 51.5%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고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4%였다.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은 안건 53건 중 9건은 사외이사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주주권 작동 현황을 살펴보면 소수주주 의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주총회 집중투푲,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증가했다. 특히 전자투표제 도입률은 86.3%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1건으로 KT&G가 지난 3얼 이사 2명을 선임한 건이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갖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주제안권,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등 제도는 총 32건이 행사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한 점을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익편취 추구 여부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사외이사가 과반을 유지하는 상황 역시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장치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이 원안 가결이 돼고 있어 내부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수주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높게 평가했지만 집중투표제나 소수주주권 행사 등 실제 운영 실적이 미미해 제도 홍보 및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공정위의 감시와 지속적 모니터링 그리고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 등에서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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