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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학대치사' 20대 친부, 법정서 혐의 부인

등록 2024.12.19 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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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3.07.2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3.07.2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A(29)씨는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이자 피해아동의 친모 B(31)씨는 "A씨의 학대사실 자체가 없기에 이를 인지하거나 피해아동을 방임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C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신고했고, 병원 측은 C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112신고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C군은 다음날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결국 숨졌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C군이 사망하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C군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C군이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받던 중 C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면서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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