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감독 조롱' 다니엘레 흥국 코치…KOVO, 다음주 상벌위 연다
17일 정관장전에서 상대 진영 넘어가 돌발행동
규정에 따르면 3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부과될 수 있어
투리노 다니엘레(왼쪽 위) 흥국생명 코치가 상대 감독을 조롱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투리노 다니엘레 흥국생명 코치가 상대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상벌위가 다음주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벌위 개최 날짜는 26일 혹은 27일이 될 전망이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 경기에서 물의를 빚었다.
정관장이 2세트 19-17로 앞선 상황, 고희진 정관장 감독이 작전타임을 불렀다.
이때 다니엘레 코치가 갑자기 상대 진영을 넘어가 고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다니엘레 코치의 돌발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고 감독은 즉시 심판진에 항의했다.
경기 후 고 감독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조롱의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다니엘레 코치에게 경고를 줬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상벌위 결과에 따라 다니엘레 코치는 출전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맹의 공식경기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3조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1항에 따르면 선수 및 코칭스태프,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 운영요원에 폭언·불손 행위를 했을 때 3경기 출전 정지와 100만원~300만원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정관장은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1로 이겼다. 개막 14연승을 질주하던 흥국생명은 15경기 만에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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