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조작 증거 법원이 전부 인정해 유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법원이 인정해 줘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호인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법원은 소위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다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라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을 검사실에 다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게 어떻게 적법한 기소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제3자뇌물죄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이는 오늘 사건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라며 "오늘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이 사건에서 수원지검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보해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8월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 등이 항소심에서도 전부 유지됐으나 형은 일부 감형됐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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