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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 A大 집단 임금체불 청산"

등록 2024.12.19 18:01:08수정 2024.12.19 2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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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등 89명 임금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사진=뉴시스 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북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A대학교 집단 임금체불과 관련해 전액 청산됐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A대학교 골조공사와 관련해 원청인 B사가 하도급 업체 C사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등 89명의 임금 1억3000만원을 수개월째 체불했다.

이에 포항지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B사를 대상으로 직불처리를 지도해 체불임금 전액이 청산됐다.

김진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A대학교의 집단체불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청산됐다"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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