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감독 조롱' 다니엘레 흥국 코치…KOVO, 26일 상벌위 연다(종합)
17일 정관장전에서 상대 진영 넘어가 돌발행동
규정에 따르면 3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부과될 수 있어
투리노 다니엘레(왼쪽 위) 흥국생명 코치가 상대 감독을 조롱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투리노 다니엘레 흥국생명 코치가 상대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상벌위가 다음주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벌위 개최 날짜는 26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 경기에서 물의를 빚었다.
정관장이 2세트 19-17로 앞선 상황, 고희진 정관장 감독이 작전타임을 불렀다.
이때 다니엘레 코치가 갑자기 상대 진영을 넘어가 고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다니엘레 코치의 돌발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고 감독은 즉시 심판진에 항의했다.
경기 후 고 감독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조롱의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다니엘레 코치에게 경고를 줬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상벌위 결과에 따라 다니엘레 코치는 출전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맹의 공식경기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3조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1항에 따르면 선수 및 코칭스태프,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 운영요원에 폭언·불손 행위를 했을 때 3경기 출전 정지와 100만원~300만원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정관장은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1로 이겼다. 개막 14연승을 질주하던 흥국생명은 15경기 만에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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