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 및 인증
[남원=뉴시스] 남원시청사 전경.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남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난 2013년 최초 지정 후 3번째다.
시는 여성친화도시사업 전담인력 배치, 성인지통계 구축, 위원회 양성 참여율 향상, 여성일자리 및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확립했다.
또 시민참여단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들과의 민·관 협력을 기울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설정해 관련 사업과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식 부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안전 증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면서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남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