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한우 DNA 검사 1138건…"둔갑 사례 없어"
동일성 검사에선 25건 부적합, 이력 관리 부실
[수원=뉴시스]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1138건을 진행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DNA 동일성검사 307건 가운데 17곳,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했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등 축산물 이력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으로 통보했으며,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 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한우 둔갑 판매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사육지부터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까지 축산물 이력을 추적한다. 소 개체마다 고유한 DNA 구조를 활용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 간 동일성을 확인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우 DNA검사와 홍보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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