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생후 1개월 자녀 살해 유기" 자수, 20대 부부 송치
【서울=뉴시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부 A(20대)씨를 구속 상태로,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B(20대)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에서 생후 1개월 아들 C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C군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함께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경찰서를 찾아와 2020년 평택시 서정동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생활고가 심해 살해한 뒤 인근 공원에 묻었다고 자수했다.
이후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건강이 안 좋은 데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범행 이후 오산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다른 자녀는 없는 상태다.
A씨 부부는 C군이 살아있을 경우 유치원 입학을 앞둔 나이가 되자 더는 살해 사실을 숨기기 어렵다고 생각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 부부는 자수 전 C군 행방을 묻는 지자체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아이를 묻었다고 주장한 일대를 수색했으나 시신은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생동물 등에 의해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로 전국 병원 곳곳에 C군 검진 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