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지지자 국회 포위' 나경원에 "거짓말도 정도껏"
"일제 저항한 국민 밀고한 자와 인식 같아"
"들어오기 싫거나 그럴 수 없는 이유 있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가 포위돼 있었다"며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이유가 계엄에 반대한 국민 때문이라는 나경원 의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일제에 저항한 국민들을 밀고한 자들의 인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전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형법 제87조 내란죄 제3호 '내란에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며 "형법 제90조는 내란죄를 선동,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고한다.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국민의힘이 계속 내란을 부인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동조한다면, 내란 공범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와 관련해 나 의원이 아주 기가막힌 변명을 늘어놨다"고 보탰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 때문에 표결을 못 했다고 탓을 했다"며 "그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됐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했다.
또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당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 내용을 거론한 뒤, "국회를 포위한 것은 경찰이고 본인이 당사에 도착한 때 담 넘어 국회로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도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어떻게 감히 민주당 지지자를 걸고넘어지나. 들어오기 싫었거나,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을 두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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