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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1월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 "장기 미제사건 등 검토"

등록 2024.12.22 15:33:54수정 2024.12.22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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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겨울을 맞아 대구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22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동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이날부터 2024년 1월3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 증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매우 추운 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부별 휴정기간의 차이로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이 동계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 사건 중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



법관들은 휴정 기간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이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휴정기 전 변론 종결과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하고 휴정기가 끝나면 선고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휴정기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비롯한 법리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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