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수련·병역특례?…박단 "우리 요구 그것 아냐"
"전공의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
"장애물, 내란수괴 비호하는 여당"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박 비대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언급하며 "이게 특례 아니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이날 권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수련 중단 후 1년 안에 같은 병원이나 같은 진료과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할 경우 군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올해 상반기 수련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병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 미필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을 중단할 경우 군 요원으로 징집된다. 사직 전공의 1만여 명 중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입대해야 하는 인원은 약 3480명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면서 "장애물은 내란 수괴마저 비호하고 있는 무능한 여당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포고령 제5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포고령에 대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이야기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발 벗고 나서요? 웃기지 말라"면서 "여당에서 현 의료 사태에 대해 유일하게 목소리 낸 사람은 안철수 의원뿐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직 전공의들의 올해 3월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한 병원·진료과의 지원을 금지하는 수련 규정을 유예하고, 3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경우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