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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방해' 박종준, 13시간 조사 받고 귀가…경찰, 긴급체포 안해(종합)

등록 2025.01.10 23:33:11수정 2025.01.10 2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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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조사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2025.01.10.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2025.01.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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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임철휘 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3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사직 처리된 박 전 차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경호처장은 이날 오후 11시10분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며 "수사시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 전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출석 직접 만류한 게 맞는지' '지난 집행 당시 저지선 구축이 본인 발상인지' '경호처 일반 직원들 체포 저지에 대해 동요한다는데 인지하는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조사에 출석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4분께 경찰에 출석한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 논쟁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과 7일 박 전 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번 3차 출석요구에 응했다.

경찰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본부장 2명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내란 혐의로도 입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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