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촉구 트럭시위
청년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중구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촉구 트럭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청년공인회계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감독·관리를 회계감사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에 위탁되는 서울시의 사업은 직접 운영할 때보다 감독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엄격한 회계감사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3일 서울 중구에서 트럭 시위를 열고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를 회계감사로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 17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연 7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를 전문적이고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서울 시민의 혈세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반영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2021년 12월22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단순한 검사만 하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서울시장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서울시장의 소송을 기각하고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이유는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에 "법적 허점을 이용해 민간위탁 사업비의 감독 권한을 약화시킨 것"이라며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었던 민간위탁 사업비는 이제 철저한 감독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11대 시의회로 전환된 후 기획경제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비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고 가결했으나 본회에까지 상정되진 못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조원에 달하는 서울 시민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본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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