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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등록 2024.12.24 16:24:42수정 2024.12.24 1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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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악화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20일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3일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었으며 구속 후 건강 악화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지난 20일 검찰에 관련 사건이 송치됐지만,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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