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12·3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 '최장 20일'로 합의
공수처법에 규정 없어 구속 기간 논란
정확한 송부 시점 협의는 아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채현 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와 대검찰청 관계자가 만나 협의한 결과 두 기관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를 구속한 뒤 20일 이내에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1회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기소까지 최장 30일까지, 검찰 단계에서 구속됐을 경우에는 최장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 공수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구속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을 합쳐 최장 20일까지만 구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20일씩 최장 4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에 협의를 통해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 전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 기간) 연장이 됐을 때 20일을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절반씩(사용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된 문 사령관의 경우 기소 주체가 검찰이 아닌 군검찰이라 이에 대한 추가 협의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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