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12·3 사태 중복 수사 지적에 "사상 초유의 일"
"특검 도입하면 총 4개 기관 경쟁"
"정치인 등 출국금지 지시 없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 공수처장.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중복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관해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말에 "만약 이번에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검 등 4개 수사기관이 경쟁해 수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를 선행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저하 때문에 특검이 도입됐다"며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과 경찰이 나란히 수사하는 최초의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2014년 상설특검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2020년 공수처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수처 수사에 의구심이 생겨서 또 특검 제도를 도입했다"며 "대안에 대한 불신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만들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이나 언론인에 관한 출국 금지 지시가 있었냐는 질의에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소집된 법무부 회의에서 출입국과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데 관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관리 부분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일반적인 말을 했다"며 "출국 금지를 말했다면 조치가 이뤄졌을 법한데 전혀 그런 사실도, 시도한 자료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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