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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60대 근로자 설비에 끼여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12.26 10:58:52수정 2024.12.26 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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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라인서 작업 중 설비 작동해 끼임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5일) 오전 1시12분께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대진종합금속에서 원청 소속 A(65)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설비라인에서 작업 중 설비가 작동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부천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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