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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비상계엄 선포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까지

등록 2024.12.27 16:21:46수정 2024.12.27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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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27일 김용현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했던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고, 1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 중 특수본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사례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김 전 장관 구속기소 처분까지 일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정당·시민단체, 수사기관에 김 전 장관 내란죄 혐의 고발

▲12월5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면직안 재가
-검찰·경찰·공수처, 김 전 장관 출국금지

▲12월7일
-법원, 경찰 신청 김 전 장관 통신영장 발부

▲12월8일
-김 전 장관, 검찰 자진 출석 및 조사
-검찰, 김 전 장관 긴급체포 후 동부구치소 이동
-검찰, 김 전 장관 휴대전화 압수
-경찰, 김 전 장관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검찰, 김 전 장관 긴급체포 후 재소환 조사

▲12월9일
-검찰, 김 전 장관 재소환 조사
-검찰, 김 전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2월10일
-김 전 장관, 구속심사 포기
-공수처,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법원, 검찰 청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12월11일
-법원, 공수처 청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김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

▲12월12일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경찰, 김 전 장관 비화폰 확보

▲12월13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 입장문 발표

▲12월17일
-법원, 김 전 장관 구속기한 28일까지 연장 허가
-김 전 장관 "비상계엄에 대통령 소중한 뜻 담겨" 옥중 입장문 발표

▲12월19일
-김 전 장관, 검찰의 일반접견 및 서신수발 금지 조치 준항고
-김 전 장관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 2차 옥중 입장문 발표
-김 전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 증거보전 신청

▲12월20일
-김 전 장관, 추미애·박범계·서영교·박선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 고소

▲12월23일
-법원, 김 전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 증거보전 신청 기각

▲12월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계엄은 경종 목적" 첫 기자회견

▲12월27일
-검찰, 김 전 장관 구속기소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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