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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호텔 화재'에도…숙박시설 37%, 비상구 폐쇄 등 관리 엉망

등록 2024.12.31 06:00:00수정 2024.12.31 0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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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8~11월 숙박업소 대상 화재안전조사 실시

1903건 적발해 과태료 등 처분…일제 불시 단속도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 8월27일 오전 화재가 난 부천의 한 호텔에서 장부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4.08.27. jih@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 8월27일 오전 화재가 난 부천의 한 호텔에서 장부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지는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숙박 시설의 37%는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화재안전 관리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8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숙박업소 2만3262개소 중 3325개소(14.3%)를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3325개소 중 1228개소(36.9%)에서 1903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수신기 전원 차단 및 경종 정지 등 임의 조작, 완강기 지지대 등 설치·관리 기준 위반,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등이다.

소방청은 이 중 70건은 과태료 처분, 1712건은 조치 명령, 121건은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소방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숙박시설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9일 사전 예고 없이 관할 지역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불시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672개소 중 169개소(25.1%)에서 288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17건은 과태료 처분, 256건은 조치 명령, 15건은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소방청은 화재안전조사 기간 동안 전국 숙박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도 실시했다. 완강기 등 피난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체험 훈련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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