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간 직원 대체인력 채용하면 1인당 年최대 1840만원"
고용부, 신한금융그룹·5개 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약
정부 대체인력지원금 상향…월80만원→월120만원
신한금융그룹, 50인 미만 기업에 총 200만원 지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200만원…서울 12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해 첫 평일 출근일인 지난해 1월2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4.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신한금융그룹 및 지방자치단체와 손 잡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체인력 지원 방안은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개 자치단체(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가 협력해 만들었다.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다.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24년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로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며,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대체 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길 바란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개 자치단체(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와 손 잡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인력 1인당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2025.01.01.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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