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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형사부 강화 TF 활동 마무리…장기미제 처리 기준 완화

등록 2025.01.02 10:27:10수정 2025.01.02 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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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온·오프라인 회의 모두 마쳐

단기 과제부터 순차적 시행

장기미제 사건 결재 절차 개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12.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12.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검찰청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가동해 온 '검찰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가 활동 마무리에 들어갔다. TF는 약 3개월간 활동하며 형사부 강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장기 미제 사건의 처리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각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께 출범한 검찰 형사부 강화 TF는 예정됐던 온·오프라인 일정을 모두 마친 후 TF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을 실무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F는 지난달 말께 형사부 업무 개선 방안과 관련된 공문을 전국 각 청에 보냈다. 장기미제 사건의 전결 기준을 낮춰, 형사부 검사들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상 일반 형사부에 접수된 불구속 사건의 경우 배당 후 4개월이 지나면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쳐야 처분이 가능하다. TF는 이 기준을 완화해 배당 후 6개월까지는 부장검사의 책임하에 사건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제 사건의 결재 라인을 한 단계 낮춰 사건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 것이다. 각 청은 공문의 내용을 검토해 각 청의 사정에 맞게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선에서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의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결재선이 간단해지면 미제 사건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차장검사의 검토가 없으니 사건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부장검사의 전결로 사건 처분이 가능한 시한인 6개월까지 사건이 검토 없이 방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지검의 부장검사도 "장기 미제가 쌓이는 이유는 인력 부족인데 처리 시한을 조금 늘려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대검은 TF를 꾸리고 같은 달 27일 첫 회의를 열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TF 출범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당시 민생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그간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 경제 사건, 성범죄, 마약, 강도 등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장기 미제 사건이 쌓여 가지만, 형사부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요 인력을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인지 부서 위주로 배치하면서 일선 형사부의 부담이 커졌다.

저연차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면서 인력 구조가 관리자급 고참 검사 비중이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뀐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가 꾸려진 만큼 일선에서는 결재 절차를 바꾸는 등의 미시적인 해결책보다는 형사부 검사 충원과 같은 인력 구조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은 이번 결재 절차 변경은 단기 해결책의 일환이며, 향후 중·장기 과제를 통해 형사부 여건을 더욱 개선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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