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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아동·양육수당…복지멤버십 신청 가능 급여에 추가

등록 2025.01.02 10:42:43수정 2025.01.02 1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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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시 신청' 가입 대상 확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다.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가 동시 신청 가능했는데, 1월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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