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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검사는 필요할 때만 해야"…'검사 다종' 심사 반발에 반박

등록 2025.01.02 2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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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진료 과정 현실 고려하지 않아" 반발에

"일부 요양기관, 필요성 불분명한 일률적 검사"

[원주=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5.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5.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의 '15종 이상 검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데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일자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

심평원은 2일 자료를 내 '검사 다종(15종 이상)'을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심평원이 진료 항목을 정해 사전에 알리고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제도로, 진료비 증가나 진료 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주 대상이다.

이번에 '검사 다종'을 선정한 배경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잘못된 검사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이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임에도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청구 경향을 보였다"며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해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을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제도의 운영 취지는 대상 항목을 무조건 심사·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운영 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15종 이상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여 무조건 심사 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 중재 또는 심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진료 과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만성질환의 경우 15종 검사는 가볍게 넘어가는 등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선별집중심사제를 도입했으며 2023년 일반 병·의원까지 대상을 넓혔다.

올해 검사 다종(15종 이상) 외에 키 크는 주사로 알려져 오남용 우려가 있는 '소마트로핀(Somatropin) 주사제'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등이 새로 선정됐다.

이 밖에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수압팽창술 등 총 7종이 신규 선별집중심사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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